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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종신보험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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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종신보험과 절세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이미지 확대보기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
종신보험은 보험금이 큰 만큼 상속세나 증여세에 신경을 써야 온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종신보험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입하지 않는 절세도 가능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들도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종신보험을 잘못 가입하면 뜻밖의 세금으로 제구실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보험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시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특성상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입함은 물론 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되고 자녀 또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편입이 된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했기 때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대상자의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면 수익자인 자녀는 조부모로부터, 수익자인 배우자는 시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형식이 되므로 상속재산 대신 증여재산에 해당이 된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보험대상자로 하고 자신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한 뒤 실제 보험료를 부모와 함께 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포함한 다른 세금도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자금출처를 과세 당국에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통상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과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고 과세를 한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수입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부인)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정하고 보험대상자는 부모 또는 남편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뒤 실제로 보험료를 수입이 있는 계약자가 납입을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세법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수입이 있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가 수익자와 계약자가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절세된다. 가입 당시에는 수익자가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의 수익자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자를 적절하게 변경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자와 보험대상자, 수익자 등을 누구로 설정할 지에 민감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험금에 대한 과세부분이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절세되도록 실질보험료 납입자의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가와 같은 수익형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서 자녀에게 임대수입이라는 재원을 확보해 주고 자녀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약 70% 이상이 부동산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동산을 선호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가격이 높아 원하는 가격으로 즉시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자산 없이 부동산만 남겨놓고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물납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고인의 뜻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부동산에서 안정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아 높은 상속세로 인해 가족들이 고인의 유지와는 반대로 급매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본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용은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이다.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