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다수 연금은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비과세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 대신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거나 아예 일정 기간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없게끔 강제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 전략인 셈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만 18세에서 60세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신 매년 가입자계좌에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그 대신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일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쓸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퇴직할 때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해야 한다. 그 대신 IRP에서 퇴직급여를 찾아 쓸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으로 찾아 쓰면 일시에 찾아 쓸 때보다 세금을 30% 감면해 준다. 그러나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이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를 적립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함으로써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적립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늘어난 수익인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15.4%)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는 연금 관련 세금이라고 하면 적립 단계에서 세제 혜택만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 연금을 인출할 때의 과세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연금은 대부분 적립할 때 각종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신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이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금에 저축하는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따라서 이때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면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와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도 과세 이연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서 매년 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에 찾아 쓸 때 세금을 부과한다.
단순히 납세 시기만 뒤로 늦춰주는 것은 아니다. 적립금이나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질적인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먼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낮은 세율(3.3~5.5%)로 연금소득세를 분리 과세한다.
그리고 해당 소득이 1200만원을 넘을 때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때도 연금소득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타 근로•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