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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보험소비자의 선호도에 역행하는 암보험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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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보험소비자의 선호도에 역행하는 암보험의 변천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이미지 확대보기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
대부분의 상품은 제품이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면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수명을 달리한다. 고객의 인기를 끌면 수명이 오래가지만 고객의 관심이 멀어지면 시장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한다.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떤 보험 상품은 소비자는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도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상품의 내용을 퇴보시켜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 암보험이다. 암보험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어 암이 국민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가 되자 인기리에 판매되는 보험사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신체 어느 부위라도 상피내암이 아닌 악성종양으로 확진되면 암진단비라는 고액의 보장금액을 지급하여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장의 암 발병으로 가계에 소득이 없을 때에는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이 지급됐다.

반면 치료가 어렵거나 치료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암에 대해서는 고액암으로 일반암보다 더 많은 진단비를 지급하는 상품도 판매됐다. 고액암은 손보와 생보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뇌암, 혈액암, 골수암(뼈암), 췌장암, 식도암 등을 말한다.
진단비 보장금액은 소액암은 보통 일반암의 20% 수준이고 고액암은 일반암의 2배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을 거듭하여 암을 찾아내는 진단율이 계속 증가했다. 급기야 상품을 만들 때 보험료산출에 적용했던 예정암발병률을 상회하는 경우도 생겼다.

그러자 보험회사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치료 후 예후가 좋은 암에 대해서는 암진단비를 대폭 줄여 소액암이라는 형태로 상품을 변경하여 일반암진단비의 10~20%수준만 지급한다. 대표적인 암이 피부암인데 침범도가 매우 높은 악성 피부암을 제외한 일반피부암을 기타 피부암이라며 2003년부터 소액암으로 구분하여 일반 암진단비의 20% 수준의 진단비만 지급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변경했고 2013년부터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과 같은 남녀생식기암을 소액암으로 축소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대장의 점막내에 발견되는 대장암도 진단비를 축소해서 판매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에서 암진단비를 축소하여 판매하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비교적 쉽게 진단이 되고 치료 후 예후가 좋은 악성종양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러한 암들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진단비가 보장되는 상품을 원하지만 소비자의 선호도와는 달리 상품을 변경하여 판매하게 된 것이다.

원래의 보험료 부담원칙에 따르면 발병률이 높아진 만큼의 보험료를 소비자가 더 부담하고 보장하는 진단비 금액은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더 많이 받더라도 발병률이 예상하는 범주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아예 보장하는 금액 자체를 축소하여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 한 것이라 여겨진다.
2011년 4월 이전에 판매된 암보험에서는 갑상선암과 같은 소액암으로 진단되어 소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비를 수령한 후 갑상선에서 암세포가 전이되어 다른 신체부위에 일반암이 발병한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를 추가로 수령가능하다.

그러나 2011년 4월 이후에 판매된 대부분의 암보험약관에는 전이된 암이나 상세불명 부위의 암인 경우에는 최초에 발생된 암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이 변경됐다.

따라서 갑상선에 있던 암세포가 간과 같은 다른 신체부위로 전이되어 암이 추가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상태이므로 추가로 발병한 간암에 대한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보험 상품이 소비자의 바람과는 반대로 내용이 퇴보하는 쪽으로 변천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 아쉽다.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