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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칼럼] 탈북민 강제 북송과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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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칼럼] 탈북민 강제 북송과 리더십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이미지 확대보기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
북한 어민 강제 북송문제가 지면을 달구고 있다. 이 사건의 전모는 북한이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주장하는 탈북 어민에 대해 남한에서 귀순 의사가 있었음에도 헌법이나 법률의 절차 없이 강제 북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진실 공방 문제이다. 이 쟁점에 대해 과거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현재 정부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이슈에 대해 리더십 측면에서 다뤄 보고자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북한도 우리나라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2항에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 제27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조만간 결론은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슈에 대한 리더십 관점은 첫째,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 북한에서의 행동이다. 북한 공영 언론 매체는 ‘남한에 내려가 봤자 곧바로 북송된다.’라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한에 가도 소용없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이 귀순을 망설이거나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둘째는 법 적용을 적법하게 했느냐는 문제다. 법에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다.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날 때는 하위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사의 규정보다는 법률이나 헌법이 앞서는 것과 같다. 회사 규정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면 그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예를 들면 회사에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위배 될 때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법 9조보다는 헌법 제3조의 적용이 우선이다.

셋째는 내부 분열 문제이다. 이 문제로 인해 여야가 벌리고 있는 극한 대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도 분열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종결된 후에도 이에 대한 앙금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넷째는 북송 결정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 제기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누가 이런 일을 지시했고 이익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 결론이 난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 화합을 해치게 될 것이다.

다섯째는 리더로서 존경하고 따라도 좋을지를 의심할 것이다. 북한 피살 공무원 사례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이 과연 국가를 믿고 일해도 좋을지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설령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었다. 왜냐하면 뒤에 남아있는 수많은 공무원이 이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리더십에 대한 몇 가지 고찰이다. 리더는 구성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먼저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리더는 공평하고 공정한 결정을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다 실수했을 때 리더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야 사람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담긴 정성을 기울여 일한다. 자신이 불안한데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리더는 결국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다. 자기처럼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역할을 못 한다면 리더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다. 만약 이런 역량을 키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와 혼자 일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구성원은 물론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지속가능한 천년기업의 비밀'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