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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홍콩 ELS 사태, 금융투자에 걸맞은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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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홍콩 ELS 사태, 금융투자에 걸맞은 해법 찾아야

임광복 금융부 부장

임광복 금융부 부장
임광복 금융부 부장
홍콩발 금융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8조4000억원 규모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어서다.

2015년에도 홍콩H지수가 기초자산인 ELS가 문제 됐다. 2019년에는 독일·영국 등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도 있었다.
ELS, DLF 등 파생결합상품은 '중위험·중수익' 성격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 가격 변동 사이클에 따라 짧게는 3~4년에 한 번씩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ELS는 연 4~6% 수익률을 기대한다. 대체로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만, 이번처럼 금융시장이 출렁이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2021년까지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 이자가 1~2%에 불과할 때 ELS로 자금이 대거 몰렸다.

시간을 거슬러 2021년 이번에 문제가 된 ELS에 투자할 때 상황을 복기해 보자. 2021년 예금 이자가 1~2%였다. 당시 목돈을 가진 금융소비자들은 안정적이지만 낮은 이자의 예금이냐,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ELS(연 4~6% 수익) 등 금융투자상품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당시에는 ELS가 더 달콤한 투자처였을 것이다.

ELS 투자자들은 수백~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자금을 넣었다.

이들의 ELS에 관한 지식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전문 투자자 수준도 있고, 창구 직원이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향후 ELS 손실이 확정되면 불완전 판매 여부를 놓고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ELS, DLF,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수많은 금융투자상품 사고 때마다 반복돼 왔다.

은행과 증권사 직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일부 불완전 판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투자손실에 대한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

지난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금소법이 추진돼 2021년 3월 시행됐다.

은행, 증권사 창구에서 소비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데 1시간 가량 걸릴 정도로 엄격한 법 규정이다.

지나친 고객보호는 펀드 등 금융투자시장을 죽게 만들었다. 창구에서 1시간씩 설명할 인력도 없고 그 불편을 감내할 고객도 없다. 금소법 이후 펀드시장은 사실상 고사하고 있다.

금융투자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수익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라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 금소법 이후 펀드시장이 붕괴된 것은 지나친 고객보호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나친 고객 과보호로 금융투자시장을 죽이는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

특히 금감원은 2020년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태에 100% 보상 권고안으로 자본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일부 금감원 직원들도 금융투자상품에 100% 보상은 잘못된 대책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예금은 부실 등 사고가 나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안전 상품이다. 하지만 이자 수익이 낮다. 대안으로 ELS, DL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자기 책임하에 손실도 감내해야 한다.

글로벌 고금리가 향후 다시 저금리로 전환되면 다시 금융투자상품으로 자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상품이 나와야 하고 자산이 배분돼야 한다. 이번 ELS 사태에 대한 해법은 향후 금융투자 시장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