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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준조세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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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준조세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는 조세 총액의 40%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는 조세 총액의 40%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준조세는 세금처럼 내야 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법으로 정해진 준조세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나 법정 부담금 등이다. 세목만 없을 뿐 전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올해 징수할 예정인 부담금은 모두 91가지다. 액수로 따지면 24조6157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조7724억원(12.7%) 늘어난 규모다.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는 조세 총액의 40% 수준이다.

기업에서 거둬들이는 법인세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적으로 부담 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강제로 내야 하는 기부금이나 성금 등 비자발적 준조세는 부지기수다. 명목도 부담금이니 부과금·기여금·예치금 등 붙이기 나름이다.

준조세는 특정 공익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명목으로 만든다.

재정 여력이 부족하던 1961년 도입된 제도다.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게 문제다.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보니 조세 저항이 없다.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 없애지도 못한다.

정치권은 이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엉뚱한 곳에 낭비하기 바쁘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예를 들면, 골프장 입장객에게 부과하는 부가금은 골프 대중화에 걸림돌이다.

영화관 입장료에 붙는 부가금은 산업진흥을 위한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시장만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관광진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출국세도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는 마찬가지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기업이 낸 부담금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담금은 국민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총량을 규제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과제다. 하지만 10년 전에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만들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

20년 이상 유지한 부담금이 전체의 70%를 넘는다. 이번 정부의 발표도 선거용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관심을 가져야 해결될 일이다.


강헌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emos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