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가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부의 대응은 환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만하다.
간호사들은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다양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연 셈이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수술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는 물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등도 가능하다.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사망진단 등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국민적인 관심사다. 지방에서 서울 주요 병원을 찾아가도 3시간 대기에 3분 진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차 진료 기관에만 환자가 몰리는 게 1차 원인이다. 하지만 국민의 상급 의료서비스 선호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잉투자 경쟁을 벌이는 3차 진료 기관의 영업 행태도 문제다. 입원과 수술 등으로 3차 병원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복잡하게 얽힌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인력 재배치는 그다음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학병원은 진료보다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공공의료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의료계도 증원에 반대하는 몽니 파업보다는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부와 협상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