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정한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간혹 성추행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동기가 내재되어 있거나 강제추행 고소가 분쟁 해결의 도구나 사회적 제재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 또한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사안은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말다툼, 연인 간 감정 악화, 직장 내 미묘한 갈등 등 개인 간의 마찰이 '추행'이라는 이름으로 형사 절차로 곧바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 패턴 또한 다양화되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이 고소인이 되거나 동성 간 고소, 혹은 제삼자를 부추겨 고소하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이 영역의 분쟁의 본질은 '신체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갈등과 감정의 악화'에서 출발한다. 한때 호의나 친근감을 의미하던 신체 접촉이 관계가 틀어진 직후 '강제추행'이라는 법적 틀 안에 포장되어 재해석되는 패턴은 반복적이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쾌감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객관적 행위여야 하고,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상대방의 성적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객관적 증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소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이미 직장, 명예, 경제적 손실 등 많은 것을 잃은 후이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개인의 감정적 동기를 형사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시키는 '감정의 법제화'를 강화할 뿐이다.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은 의뢰인 A의 사건은 성범죄가 종종 법률 문제라기보다 인간관계의 파열에서 촉발된 감정의 충돌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건 당일 역시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자리였다. 지인들과 미용 목적의 지방이식수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고소인 B는 스스로 가슴 부위를 드러내거나 만지며 대화를 이어갔고, 의뢰인 A가 설명을 위해 자신의 가슴과 B의 가슴을 번갈아 가볍게 짚어 보인 장면도 영상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설명과 이해를 위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대화는 웃으며 이어졌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 또한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소한 감정싸움이 벌어지자, 과거의 일상적 접촉은 갑작스럽게 ‘추행’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고 재해석되었다. 의뢰인 A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억울함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우리 측 변호인은 당시의 대화 맥락, 모든 참여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을 기반으로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성격이 전혀 아님을 입증하였다. 고소인 B 역시 당시에는 어떠한 불쾌감도 드러내지 않았으며, 전체 장면은 성범죄와는 거리가 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 불과했다는 점이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 A의 행위가 객관적 기준에서 사회 통념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관계의 균열이다.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평범했던 접촉은 돌연 범죄의 프레임을 씌운 채 재구성되며, 법은 누군가의 감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쉽게 악용되는 것이다.
성적 보호라는 명분 뒤에는 언제나 인간의 불편한 감정과 왜곡된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으며, 결국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감정적으로 휘두르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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