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기서 ‘범죄단체’는 지휘·통솔체계, 내부 규율, 위계질서 등 전통적인 조직범죄의 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범죄집단’은 보다 완화된 개념으로 공동목적, 역할 분담, 반복 실행 구조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2020년 대법원이 범죄집단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이후, 이 기준은 디지털·비대면 범죄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박사방 사건 역시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판단되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총 38명을 형법 제114조로 공소제기했고, 그 결과 처벌의 무게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이유는 ⅰ) 구체적인 범죄활동의 입증이 어려워도 범죄조직에 가입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ⅱ) 개별 범죄와 범죄단체·집단활동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기 때문에 형법 제38조 경합범 가중을 통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ⅲ) 범죄단체·집단구성원이라는 자격에 기해서 구체적 범죄 행위를 입증하지 않아도 관련 금원을 몰수·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AVMOV 사이트는 범죄단체라기보다는 범죄집단에 가깝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서 구조와 운영방식의 실체가 새롭게 드러난다면 범죄단체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AVMOV는 운영자, 관리자, 업로더, 홍보 계정, 포인트 유통 구조 등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었고, 사이트 유지와 확장을 위한 역할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었다. 콘텐츠 공급자의 존재로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었고, 서버 관리, 게시물 관리, 가상화폐 결제와 수익 회수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법리 적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유료회원에게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적이다. 사이트 운영과 유지에 관여한 핵심 관리자, 반복적으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업로드한 자, 고액 결제를 통해 제작·유포에 사실상 자금을 제공한 자,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홍보한 자, 서버나 결제 시스템 유지에 관여한 자라면 형법 제114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공동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인 유료회원은 형법 제114조보다는 개별 범죄의 주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 문제되어 촬영물 범죄로만 처벌되는 구조이다. 결국 형법 제114조의 적용 여부는 범죄 구조를 유지·확장하고 조직의 시스템을 지탱하는데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좌우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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