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서울 공시가격 폭등지역 종부세 공포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서울 공시가격 폭등지역 종부세 공포

자료: 국토교통부/ 그래픽=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국토교통부/ 그래픽=연합뉴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나 올랐다.

전국 평균(9.16%)의 2배 수준이다. 전년 상승률인 3.65%를 5배나 웃돈다.

역대 상승률로 따져도 2007년 28.4%와 2021년 19.9%에 이어 3위다. 24.7%의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강남 3구와 23.1%인 한강 인접 자치구가 공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 시내 공동주택 가격 양극화도 심하다. 성동구(29.04%)와 가장 낮은 도봉구(2.07%)의 공시가격 차이는 14배에 이른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3.37%다. 경기(6.38%)·세종(6.29%)·울산(5.22%)은 5% 이상 상승했으나 제주·광주·대전·대구·충남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을 정도다.

물론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은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으로 2월 말부터 모두 하락 전환한 상태다. 강동구의 아파트값도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다. 이 밖에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9%인 데 반해 공시가격만 2배나 더 오른 이유다. 최근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린 지역의 경우 종부세 불복 소송도 나올 수 있다.
종부세 구간의 경우 과세표준 상한이 없고, 세율도 누진 적용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부유세다.

과세 대상자는 당시 9억 원 초과 3만9000가구에서 지금은 12억 원 초과 48만7362가구로 10배 이상 늘었다. 사실상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로 성격이 바뀐 지 오래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징수하는 게 합리적이란 여론이 우세한 이유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게 세금정책보다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