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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증세 카드, 무엇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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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증세 카드, 무엇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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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그래픽=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증세 카드를 꺼냈다. 부동산 세제를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다.

다주택자를 비롯해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합쳐 2~5배의 세금을 더 부과할 태세다.

다만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퇴로도 마련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게 전부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는 3조4430억 원 늘어나는 데 대부분이 종부세 몫이다. 주택 종부세 대상은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14억 원부터다.

12억 원이던 기본공제는 1가구 1주택 거주자의 경우 14억 원으로 올리되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낮췄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려는 의도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에는 서울 1가구 1주택과 지방 1·2주택 기준 70%로 올라간다.

종부세 세수 예상액은 2027년부터 3년간 2조1815억 원 규모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고소득자 세 부담은 1226억 원 증가하게 된다. 물론 총급여 8900만 원 이하인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1조2258억 원 줄게 된다.

중소기업(791억 원)과 대기업(578억 원)의 세액도 감소할 것이란 추산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만든 게 종부세인 셈이다.

이번 개편이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기보다는 부동산 대책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다.

특히 부동산 증세로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시장 왜곡으로 이어졌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선 곤란하다.

보유세를 전월세에 전가하고 서민 주거비를 올리는 악순환에도 대비해야 한다.

초고가 주택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