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율 산정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기준치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의 복지재원 분배를 고려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안 의원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국민이 주거불안정 상태에 놓여있다"며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던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각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정책에 회의적인 실정"이라며 "복지재원에 한계가 있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반갑지만은 않은 각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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