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분양받을 때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주체로 분양중도금의 대출을 주선하고 분양공고도 맡는다.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건물을 짓는 건설사다. 아울러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회사다.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분양을 받는 사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므로 분양받을 때 이들의 역할 구분을 잘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서의 꼼꼼한 확인과 보관도 필수다.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분양공고 안내문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행사가 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신탁 계좌에 분양대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분양대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