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S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은 지난 2019년 12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에 돌입한 감사원이 자료확보에 나서기 직전 관련 문서 파일 530개를 삭제했다.
검찰은 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는데, 그 중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 등의 제목의 문건이 있었고, 제목에 청와대를 뜻하는 'BH(Blue House)'나 '청와대 산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다.
문제는 이 문건이 같은 해 5월 23일 작성된 문건이라는 점이다.
즉,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이자,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최종안도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 결과가 청와대에 보고된 셈이다.
또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복원된 파일 중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이라는 문건에는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중단이 필요하다',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 내용 뿐 아니라 이사회 개최 일정까지 미리 산업부와 청와대에 결정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어서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관계자는 "산업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다"며 "산업부 공무원의 문서 삭제와 관련해 따로 한수원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 측은 가동 중단 추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이 복구한 문건 중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원전수출 국민행동'의 동향을 이 단체 출범 전부터 파악해 온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 공소장은 적시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