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간분양 아파트 대상 상한제 적용
택지비·원자재 인상 따라 분양가도 상승세
택지비·원자재 인상 따라 분양가도 상승세
이미지 확대보기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3294만39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2월 말(2826만7800원) 수치보다 16.54% 오른 수준이다.
HUG의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를 뜻한다.
전용 면적별로는 서울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2020년 12월 2604만3600원에서 지난해 12월 3546만1800원으로 36.17% 급상승했다.
반면 85㎡ 초과~102㎡ 이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223만7700원에서 2400만4200원으로 25.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089만2300만원으로 1년 전(1947만3300원)보다 7.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2020년 7월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오히려 분양가가 17% 가까이 급등함에 따라 업계에서 분양가 상한제 무용론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택지비·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택지비·건축비에 대한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분양가 9억원이 넘을 경우 대출이 어려운 주택형을 중심으로 평균 분양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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