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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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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풀린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