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구역은 여의도·영등포 도심의 배후 주거지로 직주근접 지원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이 완화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영등포시장역 역세권 내 신규 주택공급은 물론 도시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낙후된 도심권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