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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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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 운영

화물운전자 안전운전 실천 이벤트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이미지 확대보기
화물운전자 안전운전 실천 이벤트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화물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2월 6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터미널 일원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무상점검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무상점검센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화물터미널 등 총 22개소에서 운영되며, 화물차량을 비롯해 DTG가 장착된 사업용 차량이면 이용할 수 있다. 무상점검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운영기간 중 무상점검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나 DTG를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운전자가 원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기록자료를 무상으로 시스템에 제출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무상점검센터는 DTG의 전원 불량이나 기초정보 미입력, 고정 상태 불량 등에 대해 현장에서 무상 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DTG 배선 불량과 기기고장, 기타 부품 교체가 필요한 작업은 운전자가 부품 구매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TS는 향후 무상점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소외지역 운전자들을 위한 전국 출장 무상점검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TS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운전 실천이벤트’를 오는 6월 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대상은 영업용 화물차량 운전자이며, 참여방법은 무상점검센터에 방문하여 3개월간의 운행기록데이터를 제출한 후 이벤트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TS는 무상점검센터에서 운행기록을 제출한 운전자 중 위험운전 횟수가 가장 적은 우수 운전자 150명을 선정하여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월 9일 공포됐다. 다만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무상점검센터 운영으로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행기록을 원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