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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원인은 ‘정보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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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원인은 ‘정보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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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보겸 기자
치솟은 건설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행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건설사들은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 위반’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는 자연스레 계약 해지는 물론 공사 중단이나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 3건에서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부동산원이 실시하는 공사비 검증만으로는 공사비 분쟁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사비 증액 요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 변동이나 금융 비용 등은 검증 항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와 조합 사이의 ‘정보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정비사업 비전문가인 조합이 전문가인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타당한지 직접 검증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정부가 계약서 작성 단계에 공사비 총액뿐 아니라 세부 산출내역서까지 첨부하도록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내놓았다.

분쟁 발생 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담았다. 기존 계약의무 성실이행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적시해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분쟁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은 비교적 산출이 쉬운 마루나 주방가구, 샤워기 등과 같은 마감재 단가 내용에 그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조합에서 사실 검증할 수 없는데 이처럼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조합이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에 대응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