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독립성 부여·전담부서 별도 운영
이미지 확대보기CP는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CP의 확산과 도입 기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 등급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CP 우수 기업으로 선정 시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고 직권조사도 면제받는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룹사 최초로 CP만을 위한 행사인 ‘2023년 DL건설 컴플라이언스 데이(Compliance Day)’를 성공적으로 열어 회사의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최고경영자의 자율 준수 실천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매월 준법 교육 이수제도, 사전 예방점검 등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를 확고히 뿌리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표준인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 유지해 준법 경영의 기반을 다졌다.
DL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내외부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활동에 동참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높은 수준의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