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입장문…“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중소 주택사업자 참여 늘어날 듯
미분양 매입도 환영…“리스크 해소”
중소 주택사업자 참여 늘어날 듯
미분양 매입도 환영…“리스크 해소”

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주택법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토교통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이견 조정과 분쟁 해소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 착공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다만,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며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