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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9·7 대책 환영…불합리한 관행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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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9·7 대책 환영…불합리한 관행 개선 기대”

8일 입장문…“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중소 주택사업자 참여 늘어날 듯
미분양 매입도 환영…“리스크 해소”
대한주택건설협회 CI.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이미지 확대보기
대한주택건설협회 CI.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주택법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토교통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이견 조정과 분쟁 해소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 착공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으로 분양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다만,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며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