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연간 사망사고 3명 넘으면 과징금 부과
3년간 영업정지 세 번 받으면 등록말소
건설업계 “규칙 미준수 근로자 처벌해야”
연간 사망사고 3명 넘으면 과징금 부과
3년간 영업정지 세 번 받으면 등록말소
건설업계 “규칙 미준수 근로자 처벌해야”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일부러 내는 건설사는 없다”며 “안전 규정도 이미 충분히 많은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 자체를 카운트하기 보다는 사고 원인을 카운트해야 한다”며 “시공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부주의나 방심으로 사고가 났다면 제재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선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반응이다.
아울러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매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라고 요구해도 경력이 많은 근로자이거나 나이가 많으면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성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7월 개최한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에서 “근로자 인식 전환, 안전재원 마련 등에 공감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근로자 인식 전환을 산재사고 예방의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이다.
건설업 자체가 다른 업종 비해 재해 위험이 높다는 하소연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종은 추락이나 끼임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해도 많지만 무겁고 큰 자재를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 허리 디스크나 관절 손상 등 만성절인 질환으로 산재 처리되는 근로자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한 공장에서 수십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 숙련도를 갖춘 작업자들이 있지만 건설현장을 공사가 하나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음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완전히 새로운 작업을 함께하게 돼 호흡이나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