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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규제지역 집값, 비규제지역보다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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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규제지역 집값, 비규제지역보다 더 올라

서울 신규 규제지역 집값 1.6% 상승
과천 등 경기 규제지역도 1.2% 올라
경기 비규제지역은 1.1% 상승에 그쳐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더욱 가속”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이 된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정 전에 비해 1.6% 올랐다. 10·15대책 전후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 현황. 사진=집토스이미지 확대보기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이 된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정 전에 비해 1.6% 올랐다. 10·15대책 전후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 현황. 사진=집토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이 된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정 전에 비해 1.6% 올랐다.

경기도 신규 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1.2% 상승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했다.
기조에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규제지역이었으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집토스 조사 결과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신고가 66건 중 40건(61%)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등 고가 아파트 거래가 여전했다.

기존 토허제 지역인 강남3구에서는 한 달 새 평균 매매가가 2.2% 상승했다. 신고가 거래도 288건으로 서울 전체 신고가의 81%가 강남3구에서 나왔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강화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도 감지됐다.

서울 내 연식별 가격 추이를 보면 입주 10년 이하 신축급 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3.4%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0년 이상(2.0%)이나 11~29년(1.4%)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승폭이다.
대책 이후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는 평균 매매가가 1.1% 상승했다. 신고가 거래는 182건 발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경기 규제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3건 나온 것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서울 신규 규제지역(신고가 66건)과 비교하면 2.8배 많았다.

특히 가격 상승과 신고가 랠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구리시는 평균 매매가가 1.8% 오르며 28건의 신고가를 기록했고 화성시 역시 1.7% 상승하며 41건의 신고가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용인시(+1.5%, 신고가 13건), 고양시(+1.4%, 신고가 11건), 남양주시(+1.2%, 신고가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5개 시가 경기도 비규제지역 전체 신고가(182건)의 약 60%(110건)를 차지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하며 표면적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된 것처럼 보이나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는 이어져 점차 자산 가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