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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오너 2세 부당지원 행정소송서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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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오너 2세 부당지원 행정소송서 무승부

공정위,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징금 608억 부과
“오너 2세 기업에 공공택지 넘기고 PF 무상보증”
호반건설, 공정위에 행정소송 내 2심서 일부 승소
법원 “택지 전매 불법 아냐…이자 미수취는 위법”
과징금 365억 취소…대법원, 20일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사진=호반건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사진=호반건설
오너 2세 기업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쟁점 네 개 중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겼으나 나머지 두 가지는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서는 이겼다.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과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 계열사들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부당 지원은 크게 네 가지다.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공공택지 대규모 양도,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 미수취, 공동주택 시공 기회 제공 등이다.

우선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회사는 수십억 원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해준 것이다.

호반건설은 또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양도했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큰 이익이 예상됐으며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확보한 택지였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사업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PF 대출 40개(2조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자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2세 회사에 넘겼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의 시공 기회를 2세 회사들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반건설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2심 결과는 호반건설의 일부 승소였다.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시작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지난 3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호반건설이 지원객체인 9개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했으나 현저한 규모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찰에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그대로 전매했기에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입찰신청금 이자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경쟁 저해나 경제력 집중 우려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반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은 호반건설이 계열사에게 PF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 지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은 지급보증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 없이 신용 위험만을 떠안게 됐다”며 “호반건설은 비계열회사가 시행사인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 시공지분율에 따른 신용보강 책임만을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 중도 이전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젱점 네 가지 중 두 가지는 호반건설이 이기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이긴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호반건설과 공정위는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호반건설은 판결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과징금 취소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청약(벌떼입찰) 관련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며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