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 15일 발생한 배임 혐의를 16일 지연 공시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7000만원이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이 5점 이상으로 30일 1일간 주권 매매거래 정지 대상이나 현대상선이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거래정지 중이어서 별도 거래정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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