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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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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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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1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 대표이사 등 개인 44명과 법인 9개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30일 증선위가 내놓은 '2020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에 따르면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회사 인수 정보를 투자 제의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재무적 투자자가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 수사 기관에 고발·통보했다.
또 전업투자자 A씨는 주식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같이 전업투자자가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 상장회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시세 조종 이용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사채자금 등을 동원, 상장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를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과장 공시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