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1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 대표이사 등 개인 44명과 법인 9개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30일 증선위가 내놓은 '2020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에 따르면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회사 인수 정보를 투자 제의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재무적 투자자가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 수사 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증선위는 이같이 전업투자자가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 상장회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시세 조종 이용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사채자금 등을 동원, 상장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를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과장 공시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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