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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근로자 월급 주자”… 아르헨티나 의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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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근로자 월급 주자”… 아르헨티나 의원, 법안 제출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아르헨티나의 한 국회의원이 근로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주자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가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호세 루이수 라몬 아르헨티나 멘도사주(州) 의원이 근로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라몬 의원은 이 이니셔티브가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보존하는 동시에 재무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자들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은 귀국 후 외환을 페소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 혼란으로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풀뿌리 암호화폐 도입률이 높은 국가다.

한편 8일(한국 시각)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 오전 6시 28분 현재 1.84% 오른 3만455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