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데이에 따르면 호세 루이수 라몬 아르헨티나 멘도사주(州) 의원이 근로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자들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은 귀국 후 외환을 페소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 혼란으로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풀뿌리 암호화폐 도입률이 높은 국가다.
한편 8일(한국 시각)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 오전 6시 28분 현재 1.84% 오른 3만455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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