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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총 6위 추락?…증권사 HTS 데이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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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총 6위 추락?…증권사 HTS 데이터의 함정

숨겨진 시총 규모만 10조원 달해
내 주식인 듯 내 주식 아닌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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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수지 기자
3거래일 전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던 에코프로비엠이 지난 27일 6위로 떨어졌다.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락 시행에 따른 기준가가 반영돼서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데이터에 이 같은 함정이 있어 투자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한국거래소 제공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29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HTS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12만79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코스닥 시총 6위를 기록했다. 시총 규모는 2조9314억원이며, 상장주식 수는 총 2291만9466주다.
그러나 실제 에코프로비엠의 이날 시총 규모를 따져보면 12조5191억원으로 1위다. 무려 10조원가량의 진실이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에코프로비엠의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수, 권리락 기준가와 관련이 있다.

앞서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4일까지만 해도 49만74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코스닥 시총 1위에 머물렀다. 당시 시총 규모는 11조4001억원이었으며, 상장주식 수는 2291만9466주로 현재와 같다. 문제는 에코프로비엠이 1거래일 만인 지난 27일 6위로 떨어졌으며, 한동안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란 데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4월 6일 이사회에서 유무상증자를 결의했다. 유무상증자를 반영하지 않은 총 주식 수는 2291만9466주다. 여기에 유상으로 보통주 161만1344주를, 무상으로 보통주 7335만1008주를 신규 발행키로 결정한 만큼 이를 모두 반영하면 총 주식 수는 9788만1818주가 된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기준일은 지난 5월 10일이었으며, 무상은 6월 28일이다. 즉 에코프로비엠의 주주들은 각각의 신주배정기준일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됐다.

중요한 것은 해당 주식이 내 주식인 듯 하나 아직 내 주식이 아니란 사실이다. 이는 신주에 대한 상장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7월 7일,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7월 15일이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HTS에서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발행주식 7496만2352주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한 달 가까이 가려져 있을 데이터 정보들을 모른 채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
게다가 지난 27일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은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에 따른 기준가 12만4700원이 반영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늘어난 주식 수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권리락 기준가만 반영이 된 것이다.

통상 신주배정기준일 전날 권리락 시행으로 기준가가 변경된다. 이로 인해 코스닥 시총 1위였던 에코프로비엠이 6위로 추락하는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권리락이란 기준일 이후 결제된 주식으로 증자 신주 등에 대한 배정 권리 등이 없어진 것을 뜻한다. 즉 6월 27일 이후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모순 현상은 오는 7월 있을 상장일 2거래일 전에도 한 차례 발생할 전망이다. 배정된 신주에 대한 거래 가능일이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이기 때문이다. 신주배정기준일, 신주거래 가능일, 신주 상장일 모두가 다 다른 만큼 한 달 가까이 투자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에코프로비엠의 정확한 총 주식 수와 시가총액은 신주 상장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HTS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