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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금융 당국 "비트코인·이더리움 증권 아냐"…美 SEC와 다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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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금융 당국 "비트코인·이더리움 증권 아냐"…美 SEC와 다른 견해

벨기에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당국(FSMA)이 지난 2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컴퓨터 코드만으로 발행되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사진=FSMA이미지 확대보기
벨기에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당국(FSMA)이 지난 2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컴퓨터 코드만으로 발행되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사진=FSMA
벨기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탈중앙화 디지털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벨기에 금융감독기구가 컴퓨터 코드만으로 발행되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벨기에의 이 같은 입장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견해와 대조적이다.

벨기에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당국(FSMA)이 지난 2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명이 나왔다. FSMA는 "이번 해명은 벨기에의 기존 금융 법규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변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또는 유럽연합(EU) 법률에 따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FSMA는 '단계적 계획'에 따라 암호화폐가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발행된다면, 증권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FSMA는 "발행인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컴퓨터 코드에 의해 상품이 생성되고 발행자와 투자자(예: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간의 계약을 이행할 때 발행인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관, 투자 설명서 법률 및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행위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벨기에 규제 기관은 회사가 디지털 자산을 교환 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여전히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FSM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에 결제나 거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FSMA는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상에 존재하고 촉진되는지 또는 다른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촉진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음을 시사하는 단계적 계획이 기술에 중립적이라고 언급했다.

FSMA는 2022년 7월 벨기에에 기반을 둔 디지털 자산 발행자,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서 초안을 처음 작성했다.

FSMA는 2024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회의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MiCA)가 채택될 때까지 단계별 계획이 지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의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현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디지털 자산 규제 통제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취한 '시행에 의한 규제' 접근 방식과 대조적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오랫동안 비트코인(BTC)을 상품으로 간주해 왔지만, 최근에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 이더리움 머지(병합) 이후 이더리움(ETH)과 다른 주식형 코인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위테스트(Howey Test)란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스트이다. 만약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한편,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벨기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94위를 차지하는 등 현재까지 디지털 자산 채택률이 낮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