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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장경보 21% 감소…기업 이벤트 테마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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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장경보 21% 감소…기업 이벤트 테마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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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시장경보 지정이 감소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충격으로 지정이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지정건수는 점차 감소하며 안정화되는 추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은 총 2062건으로 전년(2599건) 대비 21% 감소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다.
이 가운데 투자주의 1862건, 투자경고 143건, 투자위험 18건, 매매거래정지 3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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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투자경고 지정유형 중에는 ‘단기(5일) 급등’이 86건(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단기 급등은 투자경고예고(투자주의) 지정 후 당일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및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다.

투자위험 지정유형 중에는 ‘초단기(3일) 급등’이 12건(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초단기 급등은 투자경고 지정 후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및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다.

지정사유와 관련해서는 주요 테마에 대한 시장경보 지정이 총 486건(24%)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인 테마주 위주의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던 지난 2021년도와 달리 2022년은 기업이벤트 테마주가 새롭게 등장했다.

2022년 3월 대선 및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인 테마주가 124건(26%)이었으며 무상증자, 기업인수 및 합병과 관련한 기업이벤트 테마주가 120건(25%)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이후 주가 상승 폭이 현저히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가안정화 ▲불공정거래 예방효과 ▲제도정비 효과가 두드러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급등종목의 주가 상승 폭이 지정 전일 대비 둔화 또는 하락했다"며 "코로나, 우선주 등의 테마주 발호 종목의 급등세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초단기 급등 종목은 투자경고 지정 이후 추격 뇌동매매가 급격히 감소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제도정비 효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11월 실시한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불건전요건 중 시가·종가관여 과다기준 신설, 연계계좌군 적출강화 조치 이후 복수 계좌의 연계주문으로 인한 단기 주가상승을 억제했다"고 첨언했다.

한편 시장경보 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한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