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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나요?] 삼성전자 1분기보고서엔 이사회 활동 내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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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나요?] 삼성전자 1분기보고서엔 이사회 활동 내역 비공개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3년 1분기 이사회에 관한 사항.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3년 1분기 이사회에 관한 사항.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등 국내 상당수 주요기업들의 올해 1분기 이사회 활동 내역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롯데쇼핑, 셀트리온, 키움증권 등 국내 굵직한 주요 기업들의 1분기 분기보고서에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이 생략된 채 공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요금 미수금액이 수조원이 넘는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1분기 분기보고서에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했고 KT는 1분기 분기보고서에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반기ㆍ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이사회 활동 내역을 보려면 지난해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참고할 수 밖에 없고 올해 1분기에 벌어진 이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 된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데는 공시제도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법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이사회 활동에 대해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을 바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1년 1분기 이사회에 관한 사항.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1년 1분기 이사회에 관한 사항.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구성, 중요 의결사항, 이사회 내의 위원회, 이사의 독립성 등에 대해 활동 내역을 공개했으나 2022년 1분기부터 분기보고서에는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1분기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들의 분기별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고 기업들의 투명 경영도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기업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금융감독기관 또한 투자자들을 위한 감독기관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외면하면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력하는 '후원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이사회 활동 내역을 분기에 공시하지 않아도 되게끔 결정한 금융감독기관이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을 변경한 데 대한 과정을 공개하고 기업공시제도를 2021년 이전으로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용어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상법 393조에 따르념 법령 및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소집(362조),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393조),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389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416조), 사채의 모집(469조)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곳도 이사회이어서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때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칩니다.

법조계에서는 상법상 회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된 사항은 성질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서면결의도 불가능합니다.

상법 391조는 이사회는 의사(議事)에 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