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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법 첫 본회의 통과…투자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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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법 첫 본회의 통과…투자자 보호한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첫 업권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가상자산법은 규제 공백을 메우는데 초점을 두고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그간 가상자산시장은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화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지난 2020년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이용자 보호나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한 규제는 부재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제각각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을 내놨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지체됐다.

입법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등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코인 불법 상장과 관련 사기 범죄, 거래소 해킹 등이 이어지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지난 4월 말 그간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18개 법안 중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추려서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마쳤다.

가상자산법에서는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로 정의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 규제와 이상거래 감시 및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더불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지를 사업자가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인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한 기존과 달리 구체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번 법안은 1단계 법안으로 향후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한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공시 및 내부통제 의무 부과, 가상자산평가업이나 자문업·공시업 관련 규율 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