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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지주회사 미련 못버린 현대백화점, 이번엔 현대지에프홀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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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지주회사 미련 못버린 현대백화점, 이번엔 현대지에프홀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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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현대백화점이 현대지에프홀딩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한 결과, 현대그린푸드는 지주회사 전환 안건이 임시주총을 통과했지만 현대백화점은 지주회사 전환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주회사 전환이 부결된지 불과 5개월도 채안돼 이번에는 현대그린푸드의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를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나서 증권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6일 이사회를 열어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지난 3월 설립된 법인으로 이번엔 현대백화점을 자회사로 두겠다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현대백화점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유상증자는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자회사로 함께 편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현금이 아닌 자사 신주를 교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하고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준하여 진행되나 청약 및 신주배정의 대상은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된다고 현대지에프홀딩스가 공시했습니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 주식 1012만5700주를 주당 1만2620원, 현대백화점 주식 466만9556주를 주당 5만463원에 각각 매수하고 대신 자사 신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공개 매수는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공개 매수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 지분 40%, 현대백화점 지분 32%를 각각 확보해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현대지에프홀딩스 이같은 내용의 유상증자안을 6일 오전 11시 29분께 공시했고 시장에서는 유상증자안에 대해 실망감을 보이며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의 주식 모두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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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지에프홀딩스는 증권신고서에서 지배구조가 변동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분구조 변동은 상당한 수준의 자금의 수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그린푸드 및 현대백화점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당사의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이 상승할 위험이 있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최대주주 정지선 회장이 지분 17.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계열회사인 현대그린푸드가 지분 12.05%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분기 현대백화점 주식 21만여주를 팔아 지분을 낮췄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외국인의 비중이 20.3%, 소액주주 비중이 47%에 이릅니다.

현대백화점 지분 17.09%를 보유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현대그린푸드 지분 23.8%를 가진 정교선 부회장도 각각 공개매수에 참여해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발행하는 신주를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현물출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현대백화점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현대백화점을 100% 완전 자회사하는 방안이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의지를 표명하는 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용어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채권을 발행해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려오는 차입이 있고 또하나는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일정부분의 권리를 주고 투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 모두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지만 채권 발행의 경우에는 부채가 늘게 되고 주식 발행시에는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자 목적은 주로 회사의 운영 자금 혹은 시설 자금 조달이나 부채의 상환, 재무구조의 개선 등이 있습니다.

현행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주의 발행은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주발행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됩니다.

유상증자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 주주한테 신주인수권을 주어 돈을 납입시켜 증자를 하는 주주배정방식 △일반 대중한테 주식을 공모하는 일반공모방식 △경영진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특수한 제3자를 정해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방식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와 재산이 훼손되는 것이기에 악재로 분류됩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