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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 탈법방식으로 우호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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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 탈법방식으로 우호지분 확보"

JB금융·핀다에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제기

사진=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
사진=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핀테크 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지분이 상호주에 해당된다며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JB금융은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금 일부를 자회사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에 대해 얼라인파트너스는 "탈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핀다에 투자한 주체는 JB금융이기 때문에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은 상호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상호주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10% 초과 상호출자)된다. 그러나 JB금융은 전북은행은 핀다 지분 10% 가운데 5%만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조합원으로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하고 있어 상호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얼라인파트너스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가진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조합원으로서 소유한 물량으로 결과적으로는 JB금융·전북은행·JB인베스트먼트가 각각 핀다 지분 5%씩 총 15%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 이사회를 향해 "기업 거버넌스를 약화하는 탈법적인 거래구조를 막지 못한데 유감"이라며 "이번 주총 때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