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언대용신탁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 문제와 상속재산 규모가 늘면서 사후에 재산 분쟁이나 자녀들의 재산 탕진 등을 막기 위해 생전에 상속 계획을 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유언장이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후견인의 개입이 우려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사망을 대비해 제2,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며 미성년 상속인이 일정 연령 도달 때 상속받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가 존재하는 한 신탁이 유효하고,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신탁자산은 손해 없이 본인이나 상속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20~30년 후의 상황까지 설정해 계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사전에 계약한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추후에 법정 분쟁에 휘말릴 일이 적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맡길 수 있는 재산에는 부동산, 금전, 금전채권, 유가증권 등만 가능해 제한이 있다. 부동산 중 논·밭·과수원은 신탁이 불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5년 전(90조4496억원)의 2배로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유언 대용 신탁 잔액은 2020년 말 8800억원에서 올해 2분기말 3조5000여 억원으로 늘었다. 4년도 안 돼 4배 가까운 규모로 불어났다.
시중은행들은 유언 대용 신탁 수요가 느는 데 대응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지난 4월 열었고, 신한은행도 ‘신한 신탁 라운지’를 열고 운영에 나섰다.
보험사들도 유언 대용 신탁에 뛰어들고 있다. 이달 교보생명이 종합 신탁 업자 인가를 받으면서 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삼성화재 등 총 6곳이 종합 신탁 사업을 운영 중이다.
과거 유언 대용 신탁은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재산 관리 차원에서 가입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엔 가입 문턱을 낮춰 대중화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재력가들만 가입하는 상품으로 인식 되어있다. 최소 가입 금액은 5000만~10억원 정도로 알고 있지만 한 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 요구에 맞춰 설계하는 만큼, 100만원·1000만원 등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고령화가 우리보다 진전된 일본보다는 신탁 가능 재산이나 위탁 가능 업무가 제한적인 것은 향후 대중화를 위해 개선할 점으로 꼽힌다.
지난 8일 열린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자를 위한 노후 자산 신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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