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EC 중간 항소 기각하며 소송 향방 '안갯속'
암호화폐 옹호론자 "SEC, 과거 주장 철회하고 오류 인정해야"
SEC 내부 갈등 심화, 암호화폐 규제 방향 불확실성 증폭
암호화폐 옹호론자 "SEC, 과거 주장 철회하고 오류 인정해야"
SEC 내부 갈등 심화, 암호화폐 규제 방향 불확실성 증폭

16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 뉴스에 따르면 최근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소송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기존 판결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디튼 변호사는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판결을 위해서는 SEC가 과거의 주장을 철회하고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EC가 리플 측과 협력해 디지털 자산 관련 의회의 최신 법안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SEC 스스로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보다는 상품과 유사하며, 따라서 SEC의 규제 권한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중간 항소 신청을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SEC는 가처분 명령에 대한 구제와 함께 민사 벌금 5,000만 달러로 감액을 요청했었다.
디튼 변호사는 SEC가 이번 신청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리플의 XRP 판매가 어떠한 피해도 야기하지 않았으며, 가처분 명령이 리플의 사업, 특히 금융기관 대상 XRP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토레스 판사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SEC가 가처분 명령이 미국 기업들과 잠재적 사업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레스 판사는 과거 판례를 언급하며, 법원이 합의 판결 동의를 검토할 때 해당 판결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금지명령 구제를 포함함으로써 공익을 해칠 위험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인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 역시 디튼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며, 기존 XRP 판결을 대체할 유리한 새 판결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양측 모두 기각된 다른 모든 사건 목록을 담은 25페이지 분량의 공동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스폴리 변호사는 SEC가 위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리플과 SEC가 각자의 주장을 마무리하고 재신청하는 데 약 2~3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토레스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추가로 1~2주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토레스 판사의 최근 판결 이후 XRP 가격은 일시적으로 4%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현재 XRP는 약 2.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약 2% 하락했다.
이러한 법정 공방의 복잡성을 더하는 것은 SEC 내부의 갈등이다. 지난 8일, SEC와 리플은 뉴욕 법원에 2024년 8월 리플에 대한 가처분 명령 해제를 요청하는 합의서를 공동 제출하고,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중 7,500만 달러를 암호화폐 기업에 반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SEC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는 해당 합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기업 통제 능력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판결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SEC의 암호화폐 집행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투자 대중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증권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역할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크렌쇼 위원의 발언은 SEC 내부의 심각한 의견 불일치를 드러내며,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환경에 대한 SEC의 일관성 있는 대응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리플과 SEC 간의 기나긴 법정 싸움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