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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올증권 2대주주 김기수,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공시'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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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올증권 2대주주 김기수,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공시' 법정 공방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김성용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김성용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까지 올라섰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보유 목적의 진실성’과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맞섰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지분 매입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줬다고 주장했고, 김 전 대표 변호인측은 단순 투자였을 뿐 경영권 확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 대거 매수에 나서 단숨에 지분율을 5% 이상 확보했다. 이후 최대 19%대까지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목적과 향후 계획을 금융당국에 공시해야 하며, 이후 지분 변동 폭이 1%를 넘으면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초기에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경영 참여 목적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정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 측은 "보유 목적이 처음부터 경영권 확보에 있었음에도 '일반 투자'라고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며 "지분 변동 보고 또한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대표뿐 아니라 아들 김용진 대표 등 가족을 통한 공동 보유 가능성도 제기하며 "보고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지분 매입은 어디까지나 투자 수익을 위한 '일반 투자'였을 뿐 경영권 확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대량보유 보고와 지분 변동 보고 모두 법이 정한 기한 내 이행했다"며 "검찰이 공시 의무 위반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 측은 특히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낸 주주제안이 부결된 뒤, 올해 4월 보유 지분 중 9.72%를 DB손해보험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사실을 들어 "경영권 참여 의지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지분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올투자증권 주가 그래프.  자료=네이버페이증권이미지 확대보기
다올투자증권 주가 그래프. 자료=네이버페이증권

특히 변호인단은 "당시에 8개 종목이 갑자기 연속으로 하한가를 맞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당시 증권주가 이렇게 연속 하한가를 맞은 사례가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다올투자증권이 원래가격으로 회복만 돼도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 참여 의도가 있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보유 목적의 진실성 : 단순 투자였는지, 경영권 참여였는지가 쟁점 ◇보고 의무 이행 여부 : 5% 초과 시점과 변동 보고 기한을 지켰는지, 보고 정정이 적시에 이뤄졌는지가 핵심. ◇보고 주체의 범위 : 아들 등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공범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법조계 관계자는 "대량보유 보고 제도의 취지는 경영권 분쟁과 같은 중요한 주주 변동을 시장에 신속히 알리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공시 위반 여부를 넘어 금융시장 투명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된다. 김 전 대표가 다올증권의 2대 주주로 올라선 이후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있었던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 제도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실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법원은 10월 중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서 추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이어가며 사실관계를 가릴 예정이다. 김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향후 대주주 지분 공시 및 투자자문업계 관행 전반에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