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6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돼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을 넘겨 환매를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가 적용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산정된 환매대금이 30일에 지급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환매 업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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