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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연말 증시휴장에 따른 펀드 거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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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연말 증시휴장에 따른 펀드 거래 안내

사진=장기영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장기영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이달 30일을 끝으로 연말 폐장에 들어가고, 31일은 휴장일이며 내년 1월 2일에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환매대금 활용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6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돼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을 넘겨 환매를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가 적용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산정된 환매대금이 30일에 지급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환매 업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