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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새벽배송 허용되나"... 이마트, 당·정·청 논의에 14%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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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새벽배송 허용되나"... 이마트, 당·정·청 논의에 14%대 '급등'

이마트 CI. 사진=이마트이미지 확대보기
이마트 CI. 사진=이마트
이마트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2분 현재 이마트는 전장보다 14.59% 오른 10만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마트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페이 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이마트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페이 증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해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예외 조항이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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