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거래소는 이어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대진첨단소재는 전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약 261억 원으로,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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