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레버리지 ETF 배율 조정' 자본시장법 개정 검토
개인 투자 비중 제한도 검토...매매단위 제한 11월 시행
"반도체 수급 쏠림 완화가 먼저...ETF 상품 퇴색도 우려"
개인 투자 비중 제한도 검토...매매단위 제한 11월 시행
"반도체 수급 쏠림 완화가 먼저...ETF 상품 퇴색도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급격하게 자금이 쏠리거나 변동성이 커질 경우 배율을 조정해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를 막는 것이 골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거론되면서 추후 이러한 상품이 나올 시 시장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7월 시행된 기본예탁금 상향 이후 레버리지 ETF의 수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다.
거래대금도 급격히 감소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했던 5월 27일부터 기본예탁금 상향 규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7월 30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 678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달 28일 일평균 거래대금은 5370억원으로 고점 대비 19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등 과도했던 변동성이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쏠림이 완화된 상태에서의 추가 규제는 오히려 증시 전반의 수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와 레버리지 ETF에 쏠린 수급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레버리지 ETF만 손질하는 것이 아닌 반도체 쏠림 수급을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외에도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검토도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내달 30일부터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공모펀드를 새로 출시할 때 예상 가능한 최대손실률과 과거 대규모 손실 이력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 비중을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래 단위를 최소 20주로 묶는 방안은 오는 11월 본격 도입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다시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올 것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규제에 나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장은 항상 유동성을 원하고,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