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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고속 알고리즘 거래' 신고 누락 미래에셋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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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고속 알고리즘 거래' 신고 누락 미래에셋에 '경고' 조치

"자동화 매매 리스크 방지 위한 식별코드 누락시 실시간 통제 불가능"
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계좌를 '고속 알고리즘거래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제재를 내렸다. 사진=미래에셋증권이미지 확대보기
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계좌를 '고속 알고리즘거래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제재를 내렸다. 사진=미래에셋증권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계좌를 '고속 알고리즘거래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21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미래에셋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실무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증권사 자체 징계인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고속 알고리즘거래(HFT)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전용 매매주문시스템을 증권사 전산센터 등에 설치해 찰나의 속도로 주문을 내는 거래를 뜻한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104조의3 등)에 따르면,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거래소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 및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의 ETF 유동성공급 계좌가 이에 해당함에도 사전 등록 및 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고된 계좌를 통해 호가를 제출할 때는 거래소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자 등록번호와 위험관리번호가 결합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이 식별번호를 누락한 채 호가를 시장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필수적인 사전 점검 절차도 무력화됐다. 업무규정 제104조의4 등에 따라 회원은 호가 제출 전 거래번호와 계좌의 일치 여부, 호가 적합성, 주문한도 준수 및 위험관리 장치 연동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관리 의무가 있으나, 식별번호 미입력으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채 주문이 이루어졌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의 이러한 행위가 시장감시규정(제21조 및 22조 등)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징계를 확정했다.

거래소 측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 관리제도는 프로그램 오류나 착오 주문 발생 시 시장 전체로 리스크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1월 도입된 제도"라며 "ETF LP 호가 제출처럼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고속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계좌도 예외 없이 식별코드 부여가 강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의 실시간 리스크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거래소 감리 결과 업무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어 회원경고 제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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