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15:15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5개 지역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아파트가격이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셋째 주 아파트 값이 0.44% 오른 뒤 이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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