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14:43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입법예고 됐지만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는 하되, 이후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장 의견수렴을 더 거쳐 현 상황을 반영한 개정안을 내년쯤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자율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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