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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로 눈돌리는 은행권, 하나·우리銀 비대면 금리인하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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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로 눈돌리는 은행권, 하나·우리銀 비대면 금리인하권 도입

서울시내 한 은행영업점 기업고객 창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내 한 은행영업점 기업고객 창구. 사진=뉴시스
6·27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은행권이 영업 전략을 짜고 있다.

이에 일부 은행들이 그간 대면으로 운영해온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해 기업 고객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기업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이 신용도 개선을 이유로 대출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19년 법제화가 된 이후 본격 확대됐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에만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하나은행은 우선 다음 달 중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에는 법인대출에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역시 하반기 중 소호 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기업대출에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은행들이 기업 고객 편의성 제고에 나선 것은 이재명 정부의 초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고소득자 위주의 가계대출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져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에 기댄 성장이 불가능해진 탓이란 분석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