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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적법성 최종 판단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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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적법성 최종 판단키로 합의

하급법원 "대통령 권한 초과" 판결에 대한 법무부 항소 수용, 11월 구두변론 예정
향후 10년간 수조 달러 규모 관세 정책의 운명 걸린 헌법적 쟁점 부각
2025년 5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페드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선박이 하역되는 동안 선적 컨테이너 근처에서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5년 5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페드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선박이 하역되는 동안 선적 컨테이너 근처에서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대법원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의 경제·무역 의제 핵심이었던 대통령 행정권 주장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1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비상사태 대비 연방법에 따라 대부분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권한을 초과했다는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법무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수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수반하는 이 사건 검토를 요청한 지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

10월 6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11월 첫째 주에 구두변론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 1977년 긴급경제권법 적용 논란이 핵심


워싱턴 소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8월 29일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위해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발동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우선순위를 훼손하는 결정이었지만, 관세는 대법원 항소 기간 동안 유효하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비정상적이고 비범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역사적으로 적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트럼프 이전에는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무역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국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 법률을 인용했으며, 2월에는 펜타닐과 불법 약물의 미국 내 밀매 억제를 위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별도 관세를 발표했다.

◇ 소기업·12개 주 연합, 헌법 위반 주장


항소법원 판결은 두 가지 소송에서 비롯됐다. 하나는 뉴욕 와인·증류주 수입업체와 펜실베이니아 스포츠 낚시 소매업체를 포함한 5개 중소기업이 제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등 대부분 민주당이 통치하는 12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 측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며, 그 권한 위임은 명시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순회법원도 7대 4 판결에서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무제한 권한을 부여할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동의했다.

◇ 행정부 "국가안보·경제 보호 위한 합법적 조치"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국가안보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IEEPA에서 의회가 부여한 관세 권한을 합법적으로 사용했다"며 "대법원에서 궁극적 승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법무부는 이 법이 대통령이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 조항에 따라 관세를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권을 거부하면 "미국을 경제적 재앙의 문턱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초당파적인 의회예산국은 지난 8월 외국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국가 적자를 4조 달러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국제무역법 전문가 팀 브라이트빌은 "수조 달러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