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사전·사후 무단 촬영, 금전 요구 국회사무처 근절 외면
국회 사진기자단 “집행부 무대응이 문제” 위상 붕괴 우려 커
공적 공간서 조직적 ‘사진 장사’…국회 방조는 사실상 공범
국회 사진기자단 “집행부 무대응이 문제” 위상 붕괴 우려 커
공적 공간서 조직적 ‘사진 장사’…국회 방조는 사실상 공범
이미지 확대보기29일 글로벌이코노믹이 취재한 결과, 국회사무처와 집행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적 공간인 국회가 버젓이 ‘사진물 장사판’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지난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ESG 시상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해당 시상식은 공신력이 큰 기준평가원과 대한민국 K000 경영대상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로, ESG 전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낸 기업과 기관, 경영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수상과 관련해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린 행사였다.
그러나 행사 당일, 주최 측의 사전 요청이나 계약은 물론 어떠한 공식 승인도 없이 일부 인원이 고성능 촬영 장비를 들고 행사장에 난입해 시상식 전 과정을 촬영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촬영을 이어갔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들이 공식 인력이라고 믿고 개인 촬영을 자제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자발적으로 사진 촬영을 도와오던 원우 봉사자들마저 촬영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는 행사 운영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
문제는 행사 이후였다. 이들은 사진 전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영업 목적의 사진 촬영 기자”라고 밝혔다. 단체 사진 일부를 제외한 개인 사진은 “개별 수상자와 기업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판매하겠다”라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주최 측은 본 행사가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 무료 시상식이며, 참석자 대부분이 ESG 전문가과정 원우들로 구성돼 사진 판매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전체 파일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인원 중 본지 취재 과정에서도 자신이 ‘영업 기자’임을 밝혔다.
국회를 출입하며 영업하는 이들을 사이비 기자라고 원성이 일었고 사진을 찍던 영업 기자는 수십만 원대 비용을 요구했다. 결국 비용 조율조차 되지 않은 채 대화는 중단됐다. 이는 명백한 사후 영업 행위이자, 공적 행사에서의 무단 촬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 갈취에 가깝다.
이어 “본 행사는 수상과 사진 촬영과 관련해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국회라는 공적 공간에서 사전 협의나 계약 없이 촬영이 이뤄지고 이를 사후 영업으로 연결한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이비들이 판치는 언론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과거에도 국회 행사장에서 유사한 무단 촬영과 사진 판매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
국회사무처 등 관계 부서는 사실상 아무런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공 행사 특성상 참석자들이 공식 촬영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구조적 폐단이 오랜 세월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진기자단 소속 복수의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인원들은 사진기자단 소속이 전혀 아니다”라며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영업하는 사이비 기자들 때문에 기자단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일제히 공식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이어 그들은 “국회 홍보실에 사이비 기자들 근절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집행부의 무대응이 오히려 이런 행태를 키우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회 사진기자단의 위상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일반 기자들 역시 “국회사무처가 행사장 출입 관리부터 철저히 해 주최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자의 출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방치를 한다면, 국회가 사이비 기자들의 영업장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들 사이비 촬영자들이 사진을 찍은 뒤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액자로 제작해 전달하며 돈을 받아 챙겨 왔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최 측은 ‘00신문 김 모 촬영기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도 명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해당 인물은 자신은 “영업 기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공적 공간에서 기자 신분을 내세워 사실상 영업 활동을 벌인 셈이다.
국회가 이 같은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이는 관리 부실을 넘어 사실상의 묵인이고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출입 시스템 전면 재점검과 함께 무단 촬영·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한편 본지는 국회 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의 관련 제보를 접수 중이다. 제보는 본지 담당 기자(010-9587-8081)에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