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는 법적 기준 될 수 없어"... 계약적 권리 유무에 기반한 규제 촉구
2차 시장 거래의 독립성 강조... "보유자와 발행사 간 강제적 약속 부재"
2025년 클래리티 법안 등 규제 정립 시점 맞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2차 시장 거래의 독립성 강조... "보유자와 발행사 간 강제적 약속 부재"
2025년 클래리티 법안 등 규제 정립 시점 맞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미지 확대보기12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타임스 타블로이드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9일자로 제출한 공식 서한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적 정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탈중앙화는 이분법적 잣대 아냐"... 규제 패러다임 전환 요구
리플은 이번 서한에서 규제 당국이 흔히 사용하는 '탈중앙화'를 법적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리플 측은 "탈중앙화는 단일한 상태가 아니며, 이에 의존하는 규제는 시장에 용납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대신 리플은 '강제력 있는 약속'과 '계약상의 권리'를 새로운 규제 체계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는 XRP 보유자가 리플사에 대해 지분이나 수익권, 또는 법적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해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자산과 약속의 분리... 2차 시장 입지 강화
리플은 증권법이 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 '발행사의 약속'이 존재하는 기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의 부재: XRP 보유자는 리플사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며, 유동성과 시장 역학에 따라 거래한다.
2차 시장의 특수성: 거래소 등 블라인드 호가 시장에서의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한은 "증권법은 강제 가능한 권리를 규제하는 것이지, 공유된 경제적 이익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약속이 소멸된 자산은 자유롭게 거래되어야 함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의 도약... 수혜 전망
업계에서는 리플의 이번 행보가 XRP 생태계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구미(Gumi) 등 11개 글로벌 기업이 리플 기반의 유동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명확성은 기관 자금 유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에버노스(Evernode) 등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시딩' 전략과 토큰화 유동성 솔루션이 확산됨에 따라, XRP는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리플은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공개를 지지하며 향후 SEC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서한을 마무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한이 2025년 계류 중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 등 미국의 디지털 자산 입법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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