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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 하도급 위반 제재…과징금 1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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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 하도급 위반 제재…과징금 14억 부과

서면 미발급·검사 미통지 적발…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등 다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TV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등 다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TV

한온시스템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등 다수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한온시스템이 자동차 공조시스템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1236건 중 531건에서 계약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705건에서는 서면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이후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전체 거래에 대해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1067건에서는 납품 후 10일 이내 통지해야 하는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한온시스템은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면서 수수료 94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13억923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5800만원을 부과하고, 수령증명서 미발급과 검사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지연이자와 수수료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과 함께 13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계약과 대금 지연 지급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불공정 거래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대금 미지급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