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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면제…국회 재경위, '환율안정 3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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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면제…국회 재경위, '환율안정 3법' 의결

5월 말까지 해외주식 매도 시 비과세 혜택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
해외 주식 투자자(서학개미)가 자산을 매도하고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 5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 0원'… 매도 시기별 차등 공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RIA(Domestic Market Return Account)를 통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신설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부 공제율은 매도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전액 공제를 받으며, 7월 31일까지는 80%, 올해 말까지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1분기(3월 말)까지를 100% 공제 시한으로 잡았으나,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서 투자자 편의를 고려해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해당 특례는 1년 한시로 운영된다.

■ 기업 배당금·환 헤지 상품 세부담도 대폭 완화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돕는 대책도 포함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전액 국내로 배당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자의 해외주식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과세특례도 담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SNS를 통해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화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박홍근 후보자 청문회 23일… 자녀세액공제 확대도 통과
한편 재경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박홍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리며, 기관 제출 자료는 19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함께 처리되어 가계의 세 부담 경감 조치도 병행될 전망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